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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010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E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혈압 병력을 숨길 의사가 없었고, 방문건강확인대행사 소속 간호사의 안내대로 방문건강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혈압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고,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보험계약 시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도 아니다. 그러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2) 설령 E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의 사망이 확정적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피고가 고지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제한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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