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0:2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후속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처와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