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