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8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자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함께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