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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5 2019고정1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8. 7. 21. 20:00경 당진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점유 중인 F 그랜져IG 승용차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것일 뿐 D이 위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취소의사 확인 및 전화진술 청취)

1. 장기렌터카 계약내용,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로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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