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범죄 일람표 1 관련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범죄 일람표 2 내지 6 관련...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H과 공동하여 2015. 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 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법인을 인수하여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일명 ‘ 덴트 업’ )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5. 6. 초순경 I으로부터 ‘ 주식회사 J’를 인수한 후 위 H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을 감사로 각 등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 주식회사 J’ 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H, 피고인 C에게 “ 법인 대출이 되지 않는다”, “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토토 사이트로 사용되는 곳에 판매하자”, “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팔면 장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H, 피고인 C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6.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 통 장 팔 데가 있으니, 만들어 놓아 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H에게 전화로 “ 주식회사 J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A에게 갖다 줘 라 ”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H은 2015. 6. 30. 20: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들( 계좌번호 K, L)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2015. 7. 7. 13:00 경 인천 남동구 M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