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4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2013. 1. 12. 16:2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43세, 여)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사이 동소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품인 아이스크림 3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2. 1. 14. 16:5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 사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2개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