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5,406,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4.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15. 4. 1. 통영시 C 분묘지 239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1936. 8. 18. D 분묘지 196평과 E 도로 43평(그 후 면적환산으로 이 사건 제1토지가 되었다)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D 토지는 1969. 11. 3. D 분묘지 151평과 F 도로 45평(그 후 면적환산으로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또한 망인은 1924. 12. 11. 통영시 G 답 1,939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토지는 1931. 8. 10. H 답 445평, I 도로 202평(그 후 면적환산으로 이 사건 제3토지가 되었다), J 전 1,292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의 일부인데, 이 사건 제1, 2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관리하에 있고, 이 사건 제3토지는 피고 통영시의 관리하에 있다. 라.
한편 망인이 1953. 12. 2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 K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그 후 K이 1982. 7. 22. 실종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종선고되었으며, 그의 상속인들은 2015. 12. 30. 상속재산협의분할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합의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 14호증, 갑 제16, 17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