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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9 2015가단1038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치료 원고는 2014. 12. 16.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한의원을 찾아가, 그곳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허리 부분에 치료를 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치료는 척추 근방에 약침을 주사하는 시술(이하 ‘약침 주사 시술’이라 한다)이었다.

나. 원고의 뇌수막염, 드레스 증후군과 호산구 증가증 발병과 치료 1) 원고는 2014. 12. 18.과 2014. 12. 19. 두통과 오한을 동반한 열 증세를 호소하면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의원 의사 G에게 진료를 받았다. G는 원고가 보인 증상에 대하여 세균성 수막염(의증)으로 진단하면서, 원고에게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9.~2015. 1. 24.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위 증세로 진료 받았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는 원고의 병명을 상세 불명의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항생제 반코마이신(Vancomycin)을 투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항생제 반코마이신(Vancomycin)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 Drug Reaction(or Rash)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syndrome, 이하 ‘드레스 증후군’이라 한다]이 생겼다.

3) 원고는 2015. 1. 28.~2015. 3. 6. 서울아산병원에서 드레스 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입원 진료를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은 원고의 병명을 호산구 증가증(Eosinophilia)으로 진단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9, 20호증, 을 제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침 주사 시술 이틀 뒤인 2014. 12. 18. 세균성 뇌수막염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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