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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2가합221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생인 원고 A은 생후 90일경인 2011. 5. 8. 열이 나기 시작하여 집 근처 소아과의원을 거쳐 2011. 5. 9. 12:00경 피고 운영의 한라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찰을 받았고, 뇌수막염, 요로감염, 패혈증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3:30경 한라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같은 날 14:30경 척수천자검사를 시행하고 15:50경 혈액을 채취하여 각종 혈액검사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6:00경 항생제 피부테스트를 한 후 16:02경 일부 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즈음부터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 A은 2011. 5. 11. 03:00경 양쪽 눈동자가 왼쪽으로 쏠리고 침을 삼키는 소리를 계속 내는 등 경련 증세를 보였고, 이에 피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를 높이며 경과를 지켜보다가 03:45경 항경련제인 디아제팜을 투여하였고 03:48경 산소포화도가 99%까지 올라가며 원고 A의 상태가 진정되었다. 라.

원고

A이 같은 날 04:15경 다시 오른쪽 얼굴, 팔, 다리에 강직을 보이는 등 경련 증세를 보이자 피고 의료진은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투여하였고, 이 무렵부터 원고 A이 반복적인 경련 상태를 보여 피고 의료진은 05:12경부터 응급 경련진정제인 페노바르비탈 등을 지속 투여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항경련제의 반복 사용으로 호흡억제가 우려되자 05:10경 원고 A을 중환자실로 이실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기계인공호흡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제안하였다.

마. 피고 의료진은 같은 날 05:45경부터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주와 서울 지역의 종합병원을 알아보다가 07:00경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으로부터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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