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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나4177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신장 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1) 망인은 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신질환 등의 기왕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2. 12. 등 부위 상처에 감염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연부조직 감염으로 신장기능이 악화된 사실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입원을 지시하였다. 2)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항생제 타조신(tazocin)을 투여받는 등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2015. 2. 14. 연부조직 염증 부위에 대한 혈액 배양 검사 이후 항생제가 세페핌(cefepime)으로 교체되었다.

2015. 2. 17. 망인에게 의식저하, 저혈당, 간질발작 의증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정맥주사로 아티반과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였으며, 경비위관(L-tube)을 삽입하고, 항생제를 반코마이신(vancomycin)으로 교체하였다.

3) 망인은 2015. 2. 18. 오전 8시경 경비위관으로 정상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았는데, 오전 11시경 보호자가 망인의 경비위관이 입안에 말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료진을 호출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 11:43경 연조직염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 및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특히 망인에게는 항생제 특성, 부작용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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