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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6가단17002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류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574,000,000원으로 하는...

이유

... 및 의의) 본 계약은 제1차 공사계약업체(원청자)인 K(대표 J)과의 공사계약이 파기(해제)됨에 따라 위 1차 공사의 기술용역 제공자였던 원고가 기존의 기술용역은 물론 제작물설치공사까지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쳬결하는 계약(이하 ‘제2차공사계약’이라 칭함)으로, 공사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한 특약이 필요한 계약이다. 제2조(공사명 등) ① 공사명: G회사 O공장 제2차 제작물설치공사 ② 공사장소: 충북 청원군 O 제3조(공사내역) 첨부한 K과의 제1차 공사계약서의 견적내역(견적서를 내역서로 간주)과 동일하다. 제4조(공사금액) ① 공사총금액: 금 일십사억 원 정(₩1,400,000,000원 , 단 부가가치세 별도 ② 공사금액의 내역

1. 순수공사비: 금 10억 원 정(부가세 별도)

2. 기술용역료: 금 2억 원 정(부가세 별도)

3. 기존공사금액 인정분: 금 2억 원 정(부가세 별도) * 1차 공사업체인 K(대표 J)이 기 시공한 제작물설치비가 약 2억150만 원으로 평가되는바, 이를 금 2억 원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다.

이는 공사금액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제5조(공사비 지급방법) ① 기술용역비 2억 원은 순수공사비와는 매월 2,000만 원 이상 지급하되, 그 기한은 공사마감일 전까지 완불한다.

② 원고의 하청업체 또는 노무자들에 대한 공사비는 원고는 청구에 따라 F가 원고의 하청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사비가 아닌 기술용역비 및 공사이득은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공사비 및 자재대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지연 일수는 공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7조(하자보수)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하자보증은 F가 원고의 하청업체들로부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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