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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09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2. 6.경 원고에게 ‘C’(대구 달서구 D 소재 사진관)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2억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 원고는 2012.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갑2호증에 의하면 2012. 9.경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당시 원고는 위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부가세 신고납부시에도 위 2억 원의 매출을 누락시켰다.

- 피고는 2015. 2.경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공사비 2억 원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그로 인하여 원고 또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2015. 11. 23.경 위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 2,000만 원( 가산세 1,800만 원 가량)을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공사 시공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비 2,8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2억2천만 원만 지급하고는 공사계약서를 파기하자고 하였다

(공사 계약서 파기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 원고로서는 추가 공사비 대신 부가세액 2,000만 원 상당의 이득). 원고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위 제안에 응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사에 관하여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사비 2억 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자신의 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서에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도 부가세 및 가산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액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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