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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20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당시 대표청산인 C), 2017. 11. 11. 회사계속 는 피고를 상대로 2008.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4587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회사 계속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 공고 등을 받은 바 없고, 원고는 2014. 12. 1. 해산간주 법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회사 계속 특별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자료가 없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어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또한,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사무만 할 수 있지만 그 청산사무에는 채권의 추심업무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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