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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노494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을 이용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꺼내

어 들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택시요금 5,000원으로 소액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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