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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21.01.21 2020가단78
청구이의
주문

1.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 천시법원 2009. 8. 24. 자 2009 가소 12889...

이유

C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 천시법원 2009 가소 12889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주문 제 1 항 기재 이행 권고 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그 승 소금채권을 위 회사로부터 양수한 피고 승계 참가인이 원고 와의 사이에 채무 상환에 관한 협의를 한 결과 원고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이행 권고 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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