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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20.11.19 2020가단5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20. 1. 6.자 2019가소7992 공사대금등 사건의...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9가소7992호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원고가 2020. 6. 9. 피고를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금제3466호로 위 이행권고결정 소정의 채무금 외에 집행비용과 소송비용까지 합한 13,246,037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지급채무가 전부 변제된 사실은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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