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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1.01.14 2020가단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 가소 483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 1 항 기재 이행 권고 결정에 따른 채무는, 원고가 2020. 4.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하면 20742, 2019 하단 20742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20. 4. 17. 확정되었고,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모르고 누락한 것이어서 악의가 없으므로 결국 그 이행 권고 결정에 따른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 이의의

소. 2. 적용 법조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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