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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던 약국의 손님으로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였던 사이인데,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폭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는 약국을 폐업하고 피고인을 피해 미국으로 유학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0. 8. 30. 18: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유학원 앞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유학을 위해 위 유학원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위 유학원 건너편에 있던 문방구에서 면도칼을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 유학원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 지긋지긋하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0cm 이상의 우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괴롭힘을 피해 미국으로 유학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면도칼로 긋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있어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본으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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