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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0.5톤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대한약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용봉나들목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대한약국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 우회전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게 되면 곧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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