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495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52』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 D(40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이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형인 E에게 중고차 거래사이트 F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총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9. 11:10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노상에서, 중고차 판매 문제로 피해자 C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H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I 검정색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에 비스듬히 주차시켜 진로를 막자, 위 제네시스 차량을 갑자기 후진시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리어 펜더와 리어 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 앞을 가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자동차의 좌측 보닛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067』 피고인은 2018. 7. 2.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게시판에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