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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나552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와 자동차구입자금 용도로 대출금 2,970만 원을 이율 연 16.5%, 연체이자율 연 29%, 상환기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기로 정하고 차량(현대 제네시스 2012년식 B)을 담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0.부터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아 2016. 7. 11. 당시 남은 대여금잔액은 원금 13,518,568원, 약정이자 706,990원, 연체이자 93,225원 합계 14,318,7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잔액 원금 및 이자 합계 14,318,783원 및 그 중 원금 13,518,568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C에게 상담하였는데 C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받아서 저렴하게 나온 제네시스 차량(B)을 구매하는 것을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고 C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C이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위 인정사실과 같이 대출받았음에도 500만 원만 피고에게 송금하고 제네시스 차량은 인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C을 통해 건네받은 500만 원 이외에는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 이미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500만 원 이상을 출금하여 변제받았으므로 더 이상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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