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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5 2020나18671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3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사해 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또는 원물 반환 청구로써, ①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증여 계약을 538,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 줄 것과 같은 금액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하 ‘① 청 구’ 라 한다), ② 청구 취지 나. 항 기재 청구를 하였다( 이하 ‘② 청 구’ 라 한다).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②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① 청 구 중 일부 패소된 부분을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② 청 구( 청구 취지 나. 항 기재 청구) 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② 청구에만 관련된 부분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14 면 13 행의 ” 을 제 4, 9호 증의 각 기재 “를 ” 갑 제 31호 증의 1, 을 제 4, 9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감정인 P의 시가 감정결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14 면 13 내지 14 행의 ”① 피고는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8,904,681원을 환급 받은 사실“ 을 ”① 피고는 제 1 부동산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이 완료된 후 안산시 단원구 M 아파트 N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분양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층이었던 관계로 환급금 8,904,681원을 지급 받은 사실 (2019. 8. 29. 자 감정 평가서 제 5 면)“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15 면 2 내지 3 행의 “④ 2019. 8. 당시 제 1 부동산의 시가는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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