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1. 21:50경 부천시 소사구 D 2층 ‘E’에서,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댓가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제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유치원, G중학교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임에도 위 E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H, 2층소재 ‘I’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4. 25.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A은 마사지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B는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댓가로 9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J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L, M, N(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