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63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광고시스템에 관한 사업설명을 하였을 뿐이고 투자설명이나 투자권유를 한 적이 없으며,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G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회원들로부터 지점 위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수익금으로 위탁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1~363면), ② G의 관리이사이던 D, G의 지점장이던 J는 A, B, 피고인이 주로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4면, 340면), G의 지점장이던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G의 회원을 모집하여 주면 G에서 월급을 줄 것이고, G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6면), ③ 피고인은 원심 제3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범행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