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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7. 13. 선고 78나73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8민,421]
판시사항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출에 참작하는 방법

판결요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여금의 지급회수 방법여하에 따라 계산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상여금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건 지급받지 못하였건 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엄태용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제관광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819 판결)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엄태용에게 금 215,838원 및 이에 대한 1973.6.20.부터, 원고 오승균에게 금 440,481원 및 이에 대한 1973.5.9.부터, 원고 유기원에게 금 392,190원 및 이에 대한 1973.4.25.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을 덧부치는 외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이 사건 상여금 역시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임에 틀림없다 하겠으므로 위 상여금의 지급회수 및 방법여하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의 결과를 달리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그를 지급받았건 또는 지급받지 못하였던지를 불문하고 위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채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조윤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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