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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나10254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C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C의 회원(C 닉네임 : D)이다.

나. 피고는 2017. 11. 30. BTC(비트코인)/ETH(이더리움)/USDT(테더코인) 마켓 거래로 발생한 거래수수료의 20%를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의 ‘F’ 이벤트를 2017.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위 연장된 이벤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부터 2017. 12. 31.까지 C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래하면서 피고에게 거래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이벤트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암호화폐는 9.695336715비트코인, 22.9436722이더리움이다.

본인(원고)은 ( 피고의 자동화 프로그램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약관)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회사(피고)에서 별도의 공지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문, 주문 취소 등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검출된 경우 본인의 행위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입니다.

회사가 본인의 거래 내역을 토대로 검증작업을 마친 잔고와 현재 본인의 잔고 차이가 발생하여 본인의 잔고가 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피고는 2018. 1. 4.경 원고의 암호화폐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하여 원고의 계정에 대하여 정지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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