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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57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4. 27...

이유

...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② 두 번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③ 세 번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연 22.0% 만기상환 ④ 두 종목의 만기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⑤ 【두 종목 중 어느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미만이고,【두 종목(장중가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22.0% ⑥ 【두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75%】미만이고,【만기까지 한 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장중가 포함)】 원금손실(만기평가일에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1} × 100% [-100%≤손실률<-25%] 2) 한화증권은 이 사건 ELS의 조기상환조건 또는 만기상환조건이 충족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08. 4. 25. 캐나다 최대 상업은행인 피고와 사이에 6,876,6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ELS와 동일한 구조인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는 내용의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백투백 헤지(back to back hedge)를 함으로써 이 사건 ELS의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3) 원고들은 한화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ELS를 매입하였다.

나. 만기평가기준일 피고의 헤지거래 내용 1) 이 사건 ELS의 만기평가가격 기준일인 2009. 4. 22.(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 당시 POSCO 보통주의 주가는 402,500원대에서 형성되어 상환조건(기준가격의 75%인 370,500원 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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