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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88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99,967원, 원고 B에게 6,899,9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신증권’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대신증권의 용산시티파크 지점을 방문하여 그 직원인 피고 C로부터 ‘대신 Balance ELS(Equity Linked Securities) 435호’ 투자상품(이하 ‘ELS 435호’라고 한다)에 대한 설명 및 투자권유를 받고 원고들은 2014. 5. 9. 피고 대신증권이 판매하는 만기 1년 6개월의 ELS 435호 투자상품에 각 3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으로, 위 계약 당시 원고 A가 원고 B를 대리하였다.

다. 이 사건 ELS 435호 상품은 KOSPI 200 지수 및 NIKKEI 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등락 비율에 의하여 수익이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상품으로, (1) ㉮각 조기상환평가일의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100 - 105 - 105 - 110 - 110% 이하인 경우, ㉯ 만기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각 최초 기준가격의 115% 이하인 경우, ㉰ 만기 평가일에 어느 하나라도 115%를 초과해도 최초 기준가격의 140% 초과 상승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 8.8%의 고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2) 만기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하고,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의 평가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140%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의 15%에서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라.

원고들은 피고 대신증권과 체결한 이 계약에 따라 2014. 5. 12. 각 30,000,000 상당의 ELS 435호 상품을 구매하여 중도에 해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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