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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경 경기 광주시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계좌 1개는 300만 원, 2개는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컴퓨터 화면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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