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관계 1) 광주시 E 전 45평(이하 ‘①토지’라 한다
)은 1911. 9. 30.경 충남 면천군 F에 거주하던 G가 사정받았다. 2) 광주시 H 전 60평(이하 ‘②토지’라 한다)은 1911. 9. 30.경 광주시 I에 거주하는 J가 사정받았다.
3) 광주시 K 전 90평(이하 ‘③토지’라 한다
)은 1911. 9. 30.경 광주시 L에 거주하는 M가 사정받았다. 4) 광주시 N 전 41평(이하 ‘④토지’라 한다)은 광주시 O에 거주하는 P가 1911. 9. 24.경 사정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93. 9. 18.부터 1999. 2. 25.까지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구 토지대장의 기재 1) 광주시 Q 임야 18평(이하 ‘①-1토지’라 한다
)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1911. 9. 22.(단기 4244년 9월 22일) R에 거주하는 S가 사정받았다가, 1981. 5. 26.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T에 거주하는 U(V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①-1토지는 1953. 3. 20. 및 1977. 10. 5. 지목 변경 및 면적 환산된 후, 1995. 9. 29.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1토지’라 한다
)와 W 임야 38㎡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W 임야 38㎡는 2014. 1. 9.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2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광주시 H 전 60평(②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는 X에 거주하는 Y의 소유이다가 1976. 11. 4. 새로운 구 토지대장에 이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76. 11. 4. 이기된 구 토지대장에는 1976. 11. 4. 현재 소유자 미복구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77. 10. 5. 면적 환산되어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