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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6: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마로 195 장 항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각 1 회씩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년 경 2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까지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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