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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02 2018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국적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2016. 12. 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2. 23. 16:50 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에 있는 문경 도자기 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235km 구간에서 B 포터 2 소형화 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혐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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