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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4143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10:40경 피고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2층에서 옹벽해제작업을 하면서 계단에 있던 파이프를 2층 바닥으로 옮기던 중, 원고쪽으로 떨어지는 파이프를 피하다가 중심을 잃고 1층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2경추의 치돌기 골절, 요추 제2번 및 제3번의 골절, 흉추의 골절, 우견봉골절, 흉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고 2012. 10. 18.부터 88일간 입원하고, 그 후 2013. 7.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1,6500,800원, 요양급여 13,074,310원, 장해급여 3,212,000원(일반 14급 11호)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파이프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기왕 치료비,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를 효림건설산업에게 일괄 책임 도급을 하였고, 효림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에는 비가 와서 작업을 안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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