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08 2015나2030785
손해배상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 11, 15, 25, 26, 27, 31, 55, 5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3, 5 내지 8, 11호증, 을나 1, 3 내지 17, 20, 22,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조선기자재설계,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해상ㆍ항공 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상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개입권을 행사하여 해상운송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2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2 참가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선박의 선주로서 실제 해상운송인이다.

원고는 2012. 11. 19. 싱가폴 회사인 주롱 쉽야드 피티이 엘티디(Jurong Shipyard Pte. Ltd.)와 사이에 브라질에서 건설 예정인 주롱 조선소에서 사용할 크레인 자재인 헐 샵 패키지 시스템 1식(Hull Shop Package System)을 수출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브라질에 있는 에스탈레이로 주롱 아라크루즈 엘티디에이(Estaleiro Jurong Aracruz Ltda., 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가 위 수출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5. 계약금액 5.1. 헐 샵 패키지 시스템의 계약금액은 미화 50,880,000달러(인코텀즈 2010 FOB에 따른 제1조에서 말하는 인도 일정에 따른 인도 조건)이다.

3 헐 샵 패키지 시스템 선적 후 7일 이내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지불한다

(3차로 선적이 이루어지고, 각 차수별로 계약금의 약 20%를 지급한다). 매수인은 헐 샵 패키지 시스템의 1차 선적일 30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