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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268 신삼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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