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1:3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기록지(0.062%)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2010.경, 2013. 2.경 및 2013. 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