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0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 주소 및 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음주운전 거리 지도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및 200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