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1:30경 서울 서초구 B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및 20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