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대문사거리 쪽에서 영천시장 쪽으로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승용차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1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운전석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후반부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고 설령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정도가 경미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