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2: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기 곡 리에 있는 KT 수련원 입구 도로를 도고 파라 다이스 방면에서 도고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8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동승자 F( 남, 28세), 동승자 G( 여, 24세), 동승자 H( 여, 22세) 등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