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4고단1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3:25경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 339-1에 있는 뚝방길 앞 도로를 다율동 방면에서 연다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