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6. 3. 2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목록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9. 11.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06. 12. 27. 감기로 C병원에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2 기재와 같이 2006. 12. 27.부터 2015. 6. 27.까지 사이에 57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90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목록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49,529,180원, 피고 B에게 4,682,276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별지목록2 나항 기재 금액 합계 3,87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소득에 비하여 많은 액수의 월 보험료를 내면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장기간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받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54,211,456원(피고 A 49,529,180원, 피고 B 4,682,276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목록2 나항 기재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