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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4.27 2015가합20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6. 3. 2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목록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9. 11.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06. 12. 27. 감기로 C병원에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2 기재와 같이 2006. 12. 27.부터 2015. 6. 27.까지 사이에 57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90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목록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49,529,180원, 피고 B에게 4,682,276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별지목록2 나항 기재 금액 합계 3,87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소득에 비하여 많은 액수의 월 보험료를 내면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장기간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받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54,211,456원(피고 A 49,529,180원, 피고 B 4,682,276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목록2 나항 기재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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