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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4나9887 (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을 포함한 별지3. 분양계약내용 “최초 수분양자명”란 기재 최초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C 및 D은 대한주택공사(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가 위 C 및 D 일대 중 837,550.8㎡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E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F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G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01. 5. 3. 경기도고시 H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이, 2004. 2. 12. 경기도 제2청 고시 I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각 단독주택용지’라 한다)를 1㎡당 651,000원의 단가를 적용한 분양대금으로 특별분양하기로 하였고, 2003. 3. 10.경 이주대책협의 및 공고를 마쳤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은 피고와 별지

3. 분양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은 별지

3. 분양계약내용 “권리의무승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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