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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5 2011나5521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및 원고 J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F, G, J(탈퇴), H와 소외 K, L(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M 및 N은 2000. 10. 25. 피고(당시는 대한주택공사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가 위 M 및 N 일대 중 837,550.8㎡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O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P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Q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01. 5. 3. 경기도고시 R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2004. 2. 12. 경기도 제2청 고시 S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그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를 1㎡당 분양대금을 651,0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분양대금으로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3. 3.경 이주 및 생활대책 협의와 공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이에 아래 분양계약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계약 내역 순번 수분양자 (양수인) 분양계약일 목적물 (필지번호) 면적(㎡) 분양대금 납입일자 일자별 실제 납입금액 납입금액 합계 1 A 2004.10.5. V 223.5 145,499,00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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