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04: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 주인과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조치를 하기 위해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려는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위 안전모를 바닥에 던지고 달려가 목을 양손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은 피고인과 위 음식점 주인 사이에 음식대금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음식대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고인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