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1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음식점 종업원인 D에게 삼겹살 2인분, 맥주 6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51,600원 직권으로 “52,000원”을 “51,600원”으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제9쪽).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돈을 안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좇같은 새끼야, 짭새자식아,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을 하며, F의 목을 밀치고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려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 미납영수증, 담배꽁초 무단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