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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987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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