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052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7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7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