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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052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7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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