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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19가단121113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이 법원 B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9. 3.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2019.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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